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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송등의 사항을 대일국제특허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허상표 소송의 종류


1. 특허침해소송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민사 또는 형사적인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에 기해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에 대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침해가 고의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침해자를 침해죄로써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여 형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사법상의 구제를 구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상태파악, 경고문 작성 및 발송, 침해소송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일국제특허 이종일 변리사는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등에 대하여 일본 등지에서 정규연수 및 실무연수를 통하여 얻은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현재 국내외의 분쟁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결문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소송 전문가인 변리사(사건의 기술분야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데 바람직합니다.


특허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의 상고 절차를 위해서는 그 소송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 단계인 특허심판에서 사건의 기술분야에서 역량있는 전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종료시키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일국제특허에서는 이종일 소송 전문 변리사의 치밀한 준비절차과정, 변론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거절결정불복, 특허무효 등에 대한 심결취소송에 있어서 업계 최고의 승소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소송은 전문변리사 선정이 관건


특허,실용신안, 상표 및 의장 등에 관한 심판에서 성공을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요. 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남아있습니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허 및 상표소송은 특허권 등의 침해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침해소송과, 특허 상표 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특허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심결취소소송이 있습니다.


특허 상표 소송은 각 기술분야별로 그 전문 변리사가 수행해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에 대한 이론적인 소양이 강한 변리사가 귀사의 권리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허 및 상표 소송 대리인은 변리사와 변호사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는 일본 특허소송 연수를 마치고, 사법연수원 특허소송 실무과정을 마친 후 많은 소송사건에서 단연 탁월한 승소율을 유지하고 소속 특허상표 소송 전문 변리사로써 귀사(하)의 권리보호에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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