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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제도


상표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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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제도   




상표 우선심사 제도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4.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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