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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특허전략




특허와 상표 거침없는 전략으로


특허와 상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은 이제 동네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창업을 준비하든, 신제품개발을 목표로 웅비를 꿈꾸고 있는 기업이든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은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고, 창업 예비 사장님은 자랑스럽게 선보인 아이디어가 타인의 특허권이 되어 날아오고, 신제품을 전격출시한 기업체 사장님은 어느새 대량으로 시장에 풀어진 유사제품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특허와 상표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이 우리 곁에 우익세력으로 또는 적대세력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자리를 차지한 특허와 상표를 치울래야 치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사장님은 우선, 브랜드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계신 사장님 우선, 그 아이템의 개념을 특허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허와 상표는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다가오고, 괴롭히고 또는 즐겁게 합니다.

 


중소기업 특허역량 강화


중소기업은 제품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개발기술을 보호하는데에는 소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외국 선진기업이 특허괴물화 되어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만을 상대로 특허공세를 취해 왔지만, 지금은 기업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특허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에는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된 발명은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권리를 회사 소유로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회사 직원의 특허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특허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회사 직무발명보상제계의 구축서비스 및 단계별 특허교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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