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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출원




"대일특허는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닌 해외유수의 기업들까지 높은 주문 고객 등록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허청 대비 월등히 높은 특허등록율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


실용신안의 대상을 고안이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권리의 성격이나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서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출원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면 됩니다. 다만, 방법, 물질 등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고 특허대상입니다. 특허는 권리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등록까지의 심사절차는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일국제특허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인지, 실용신안 대상인지 명쾌하게 구별해드리고, 전략상 필요에 의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속이 작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실용신안으로


전자제품의 전원을 접속하는 플러그는 콘센트에만 끼워야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플러그에 플러그를 끼우는 아이디어가 실용신안권을 획득합니다. 특허,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실용신안으로 등록되면 10년간의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합니다.


대일국제특허는 고객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실용신안등록 출원하는 것을 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비한 고안, 완성되지 않은 고안을 완성 또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완성도를 높인 권리를 획득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의 특허출원 업무 안내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외국 대기업의 수준 높은 전기, 전자, 반도체, 정보 통신, 시스템 및 BM특허분야의 특허출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있는 기술분야만을 고집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일특허만의 탁월한 특허 등록율을 유지하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를 택하는 이유


1. 10년간 특허청 심사관, 10년 이상의 경력의 변리사에 의한 안정된 서비스 관리

2. 관련분야 전공의 변리사가 직접 발명 상담 및 특허 명세서 등의 작성

3. 특허 & 실용신안의 차별화된 등록율

4. 중소기업 대상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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